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5:5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큰 장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5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4. 13:52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