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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98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태권도 관장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태권도 사범이며, 피고인 C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J’ 태권도 관장이고, 피해자 K(25세)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절부터 위 체육관 총관장인 L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틱장애’ 환자이다.

L은 2014. 8. 23.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M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면회나 연락을 허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위 체육관 본관에서 합숙을 하며 피해자의 틱장애 개선을 위한 밀착 지도를 시작하였다.

L은 피해자의 틱장애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2014. 9. 1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각목과 나무봉으로 수십 차례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팔뚝 등 온몸을 힘껏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를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위 합숙기간 동안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지속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등의 피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우폐 손상, 엉덩이, 다리 등의 피하조직 괴사 및 피하조직 좌멸, 폐혈창 등을 가하여 피해자는 2014. 10. 28. 10:30경 위 체육관 본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사망하였다.

L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일 전인 2014. 10. 23.경 해외로 출국하면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2014. 10. 23.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자신의 해외 출국 기간 동안 각자 지정된 날짜에 위 체육관 본관에서 피해자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ㆍ관리하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인사담당 관장인 N 등을 통하여 구글 캘린더 일정표에 일정을 올리는 방법으로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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