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678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33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33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