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357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14059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14059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