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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640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3906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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