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186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466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466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