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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486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244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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