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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3 2020가단3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바, 마, 사, 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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