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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439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②,④,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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