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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0:00경 내지 23:4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남쪽 울타리 앞에 이르러, 위 울타리를 넘어 골프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골프장 2번홀 및 4번홀 각 해저드에 빠져 있는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골프공 약 8,000여 개를 뜰채(길이 3m 상당)로 건져 내어 자루에 담아 E 쏘렌토R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지도/현장사신/하이패스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중사유 : 야건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위험성, 2014.경 기소유예처분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조정 성립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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