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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14: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건물 앞 버스종착지에서, 버스기사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버스를 향해 담배를 던지다가 ‘승객이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위 F에게 담배를 버린 것이 아니니 돌려달라고 항의하면서 위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F이 다른 112신고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3차례에 걸쳐 위 순찰차 앞으로 돌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9. 12. 14. 14:4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박용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051』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덕평에 있는 ㈜J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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