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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76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9. 8. 0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술에 취해 친구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D 시내버스가 그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차량 통행을 위하여 도로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 짭새 새끼, 개 좆까네 씨발놈이 버스회사에서 돈 처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교통방해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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