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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5. 14:4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29 한전 노원도봉지사 옆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인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주장하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E에게 F의 주민번호(G)를 불러주어 신원을 조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24.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2018.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인 2018. 4. 13.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2019.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5.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단속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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