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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7 2017고합2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A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위 A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인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E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내문사진

1. 기간별 처방 통계자료

1. 진료비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9 조,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진료 및 처방을 받았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환자들( 이하 ‘ 이 사건 환자들’ 이라 한다) 이 재진료가 필요하여 피고 인의 의원에 내원하였음에도 진료 접수가 마감되어 진찰을 받지 못하고 처방전을 요구하거나 해당 환자의 직접 내원 없이 보호자를 통하여 처방전을 요구하자, 간호 조 무사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전 진료기록과 현재 환자상태를 비교하여 증상의 차이가 없으면 이전 진료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소정의 ‘ 직접 진찰한 의사의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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