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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진찰하고 처방한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그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고 처방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9. 경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301호에 있는 F 안과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을 내원한 환자 G을 직접 진찰하고 서도 위 G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G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 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환자 1,097명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G, I의 각 확인서

1. 조제 일자 현황

1. G에 대한 처방전

1. 별첨- B 명의로 발행된 2,608명의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 89 조, 제 1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환자를 직접 진찰 후 처방전을 작성하였고 이를 환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처방전 발행 명의와 관계없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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