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C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부여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100점씩 베팅을 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 남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잔심부름을 하거나 망을 보는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