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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127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1. 30.경부터 2009. 1. 22.경까지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30.경부터 2009. 1. 22.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게임장에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만 점에서 최고 50만 점까지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을 컴퓨터 34대에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만 원당 1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09. 2. 12.경부터 2009. 2. 19.경까지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2009. 2. 19.경까지 안성시 E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만 점에서 최고 50만 점까지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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