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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경 김해시 B에서, 피해자 C이 495만 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펜스 바깥쪽에 스프레이로 ‘ 토목공사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적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둔 자물쇠를 망치로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토지에 그 소유자가 설치한 펜스와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장기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그 토지를 새로 낙찰 받은 소유자의 점유 침탈에 맞서 종전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보호할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이후 다른 유치권 자가 같은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방해 배제 등가 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위 소유자가 반대로 피고인 측을 비롯한 유치권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1 심 재판에서 최근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등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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