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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고정178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중 일부 상가와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E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피고인이 대신 행사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E을 대신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3. 29. 경 E의 며느리인 F가 위 건물 중 803호 주택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 져 위 803호 주택을 유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803호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E의 며느리인 피해자 F의 소유인 위 D 건물 803호에서 위 주택의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 마스터 키를 이용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E, H, I의 각 진술 녹음

1. E, A 동업 계약서 (2014 년 3월 29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803호에 대하여 계속 점유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당한 점유 권원이 존재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8.부터 E의 위임을 받아 E의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에 대한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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