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B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1.경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총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2.경 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승인이 나면서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말경 위 조합의 조합장인 C 명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 D, E), 위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에 위 조합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자동차공업사에서 피고인 소유인 I 이스타나 승합차의 수리비 98만 원을 위 조합 운영비로 지불하고, 2008.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승합차의 수리비 44만 원을 위 조합 운영비로 지불하였으며, 2008. 12.말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운영비 중 220만 원을 위 승합차의 보험료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36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횡령금액 LIST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금 변제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