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구시 달서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금 33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C은 같은 날 경산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성명불상인 위 다방 마담을 통하여 F에게 3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9그램을 매수한 후 위 B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9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아산시 G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음모)
1. 통신자료회신, 제적등본(I), 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2012.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