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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4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구시 달서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금 33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C은 같은 날 경산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성명불상인 위 다방 마담을 통하여 F에게 3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9그램을 매수한 후 위 B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9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아산시 G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음모)

1. 통신자료회신, 제적등본(I), 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2012. 10. 16.)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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