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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78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113,782원, 원고 B, C에게 각 12,597,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그림과 같이, D는 2015. 9. 7. 12:15경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학문로 명덕여자중학교 앞길을 고늘사거리 방향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진행방향 왼쪽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후 좌회전하면서 택시 앞으로 들어온 F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F은 2015. 9. 11.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 4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망인도 이 사건 택시 진행방향 왼쪽 도로를 역주행한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손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택시 앞으로 들어온 잘못이 있다

(을 1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G생의 남자, 사고 당시 70세 7개월 남짓(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업: 주식회사 시테크 소속 사원. 월 소득 1,359,965원 갑 10, 11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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