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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59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675,211원, 원고 B에게 43,683,4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는 C의 처이고, 원고 B은 C의 아들이다.

피고는 경남 D 택시의 운행 중 사고로 생긴 손해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E는 2014. 3. 1.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홀리골 신호대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통영쪽에서 고성 방향으로 시속 약 95km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C를 충격하였고,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였고, 사고 당시 교통신호는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직진신호가 켜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4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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