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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1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88,1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7. 7.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그림과 같이, B은 2014. 11. 6. 02:36경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부 양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특별인부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갑 3, 4,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제일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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