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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누40496
사고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일무역(이후 ‘주식회사 노불타운’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노불타운’이라 한다)은 1997.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접한 서울 종로구 신영동 1-1, 1-7, 251-9, 산1-1, 산1-5, 산1-14 등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가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1997. 12. 19. 및 1999. 2. 13. 일부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노불타운은 위 허가에 따라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공사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허가부지를 장기간 방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는 2000. 1. 10. 노불타운에게 ‘노불타운이 공사예치금 미납상태인 데다가, 더 이상의 공사장 방치를 막고 안전사고 대비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왕의 형질변경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다. 피고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 6. 1.부터 2000. 8. 16.경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하여 안전조치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5. 7.경과 2009. 7.경 안전조치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03. 1. 23.경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03. 7. 25. 조례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2004. 9. 6. 규칙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허가부지를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즉 ‘사고지’로 지정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전전양도되어 2006. 7. 19.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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