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66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피해자 C(36세)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인터넷 B에서 개인 방송 (D)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 씨발 새끼가 전화 끊어 버리네. 좆같은 새끼가. 야 이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야 전화 안 받을래. 아이 씨발 새끼. 이 씨발 새끼가 왜 전화 안 받는 건데. 좆 같은 새끼가. C씨’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