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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1 2015고정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5마력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2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 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가로질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트랙터 좌측 뒷바퀴와 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격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3,28 4,4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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