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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AD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물투자업체인 ‘AF'를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부터 2014.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T의 임금 1,66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85,1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T, FJ, H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186쪽, 210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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