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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639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H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시흥시 D 건물, E 호에서 열교환기 온수 가열 탱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7. 9. 8.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1. 23. B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 관련 탱크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H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I에서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1954. 10. 5.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2. 12. J 병원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A는 주식회사 B의 위 G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H, A 공동 범행 피고인 H와 A는 2018. 3. 29 10:04 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지하 2 층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K( 남, 59세) 및 L에게 높이 2.5m, 지름 1m, 무게 400kg 의 중량물인 온수 저장 탱크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온수 저장 탱크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H 와 원 수급 인인 B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A에게는 위 작업 수행 전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와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중량물인 온수 저장 탱크의 무게와 부피를 감안할 때 필요한 적정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L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교육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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