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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과 시비를 하면서 다투고 있던 여성을 도와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경추부,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266호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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