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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단1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경북 울진군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소장에는 ‘피해자 F’로 기재되어 있으나 롯데리아 E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C이고 F는 실제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3. 11. 22. 피고인이 제출한 공탁서에도 피공탁자가 주식회사 C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운영의 롯데리아 E점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여로 15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E점 점포의 일일 매출, 수익의 정산, 직원관리 등 위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1달에 약 1회에 걸쳐 월 매출금에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점포의 일일 현금수익금 중 30만 원을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현금수익금은 F가 운영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H)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익금을 보관, 관리하여 왔다.

1. 일일 수익금 미입금에 따른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롯데리아 E점 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12. 1. 11.자 현금수입금 811,600원 중 30만 원을 평소 입금, 관리해오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 또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H)에 입금하지 않고, 그 즉시 위 30만 원을 개인적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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