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는 학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 학원업무 전반을 관장하기로 하되, 수익금의 사용 및 배분에 관하여 학원수강료의 경우 학원건물 월세 등 학원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는 것이 있을 때 이를 절반씩 나누고, 과외비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여 이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8. 말경부터 부산 북구 C에 피해자가 조달한 자금으로 설립한 ‘D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수강료와 과외비가 입금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도맡아 보관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이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2012. 9. 2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차 주유대금 37,764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학원수강료 횡령)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13,693,917원을 횡령하고, 2013. 5. 20. 피해자 몰래 학원수강생인 E를 개인과외로 돌리고서 지급받은 과외비 50만 원 중 학원수강료 25만 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범죄일람표 2(과외비 횡령)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8,225,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21.부터 2015. 1. 5.까지 15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익금 합계 21,918,91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
1. 학원동업계약서
1. 계좌내역서(A, 신한은행, 부산은행)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