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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9나1081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운영 회사’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2010. 1.경부터 2016. 5.경까지 청소용역업체가 모여 결성한 원고의 대전세종충남지회(이하 ‘지회’라고만 하고, 지회와 구분하여 원고를 지칭할 경우 ‘중앙회’라 한다

)의 지회장 업무를 하였다. 2) 피고는 지회장으로서 지역의 회원사가 납부하는 협회비와 위생관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교육비 등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 소유 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17. 6. 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요지 ① 원고의 협회비 계좌에서 2012. 3. 19. 15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 운영 회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검사가 무혐의처분한 범죄일람표 I 순번 1~4, 9~11, 15, 29, 33 제외)와 같이 합계 76,522,500원을 횡령 ② 원고의 교육비 계좌에서 2011. 6. 8. 16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 운영 회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까지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검사가 무혐의처분한 순번 1, 2, 17 내지 19, 29, 37 제외)와 같이 합계 93,672,000원을 횡령 ③ 원고의 집중재해예방사업 사업비 계좌에서 2015. 5. 8. 2,500만 원을 피고 운영 회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검사가 무혐의처분한 순번 8번은 제외)와 같이 합계 43,953,000원을 횡령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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