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14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과 C는 2011. 3. 3.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나이트’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G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딤플양주 1병, 하이트 맥주 8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9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1. 3. 4. 01:50경 위 ‘F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G(남, 35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지 않고 도주하기 위해 C는 H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뒤따라와 위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주를 제지하고,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I(남, 38세)이 위 영업용택시의 앞을 막아서서 위 택시의 보닛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C에게 그대로 진행하라고 손짓을 하고, C는 위험한 물건인 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밀치며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문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부딪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조수석 문을 잡은 채 끌려가다 부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그의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