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
1. 사기
가.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C’)는 2014. 12. 5. 20:5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닭갈비 2인분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과 C는 2014. 12. 21. 17:5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부대찌개 2인분, 음료수 2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4. 12. 21. 22:46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술집"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나기코스 2인분(1인당 38,000원) 등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