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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80만 원에 매입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 코 타워 뒷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유한 회사 폰 비지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30-16375)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약 15분 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수사기록 11 쪽)

1. 즉시 이체결과 조회 서( 수사기록 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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