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및 D에게 전직 검사로 행세해 오던 중 2015. 8. 13. 15: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이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뇌 물 공여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후배에게 말하여 불구속이 되도록 힘쓸 것이고, 벌금을 최대한 줄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검사 및 검찰 관계자들과 친분이 없었으며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조사를 받고 있던 사건의 구속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벌금을 줄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4일이 지난 2015. 8.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식대와 술값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400만 원 정도 경비가 더 필요하니 마련해 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8. 27. 19:00 경 남양주시 덕 송 3로 76에 있는 아이스 링크 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제시하며 ‘ 당신 말을 믿고 후배 변호사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 경비로 사용하였으니 월말까지 돈을 마련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조사를 받고 있던 사건의 관계자를 만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