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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3 2019가합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7. 29. 피고에게 경기 평택 D공사와 관련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6. 12. 3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300,000,000원을 양수한 사실, C은 2018. 7. 1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서증으로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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