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1』
1.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베가 아이언 2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 경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베 스킨 라 빈스 곰인형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52』 피고인은 2017. 2. 18.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서 비염치료 기인 ‘ 코에 픽’ 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국민은행 영장 회답서 첨부), 수사보고( 다음 카카오 영장 회답서 첨부)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거래 내역 확인 증 『2017 고단 1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8.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