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A 소재 지하 4층,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1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ATM 기계실(이하 ‘이 사건 기계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하나은행을 피보험자로 하여 패키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화재발생과 손해 1) 2016. 6. 11. 11.:19경 이 사건 기계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수를 살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시설손해 9,812,060원, 집기비품 손해 6,621,252원 합계 16,433,312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관계기관의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기계실 내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에서 불상의 이유로 불꽃이 발생하여 기계실 내 네트워크 장비 등 컴퓨터 시설물과 ATM기 3대, 공과금 수납기 시설 등의 물적피해가 발생하였고, 에어컨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연결되는 전원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 형성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에 의해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먼지 등)이 착화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2) 인천 남동소방서는, 전기적 요인/트래킹에 의한 단락 추정이라는 의견을 냈다. 라.
원고는 C에게 2016. 7. 29. 800만 원, 같은 해 11. 29. 4,650,798원 합계 12,650,798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