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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1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79. 7. 12.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 임금 잔액 1,200,000원, 2017. 10. 임금 잔액 700,000원, 2017. 11. 임금 잔액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79. 7. 12.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878,91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큰 점 유리한 정상 : 최초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었다 고 기소되었다가, 그 중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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