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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경부터 AU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06. 4. 26. 마포구청으로부터 설립 승인된 AU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던 중 2008. 3. 21. 주민총회에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9. 3. 19.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31.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AU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AV과 함께, 피고인 E, M는 피고인 A와 함께 AU 재개발조합의 구성을 위하여 활동하던 중 2009. 3. 31.경 위 조합의 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D는 AW(주) 강북 2사업부장으로서 서울 서부사업소장과 강북사업소장을 지휘하면서 그 사업소의 시공계약 체결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W(주) 서부사업소 소장으로서 서울 서부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I는 2009.경부터 2010.경까지 AW(주)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장인 부사장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 확보 또는 수주 활동을 하는 사업부장들을 지휘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AW(주)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 강북2사업부장으로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AW(주)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 강북사업부장으로서 AU 재개발 현장의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서부사업소장을 지휘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W(주)의 거래업체인 AX(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AW(주)의 거래업체인 AY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

K은 2003. 10.경 (주)AZ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 22.부터 서울시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위 회사를 등록하여 그 때부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한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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