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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10.22 2010고단364
업무방해 등
주문

1.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AN노동조합 AO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2008.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2. 26.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AN노동조합 AO본부 AP지부 울산지회(이하 “AP노조 울산지회”라고 한다)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C는 AP노조 울산지회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AL은 AQ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은 AP노조 울산지회 소속 노조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AN노동조합 AO본부 AP지부의 부산지회(이하 “AP노조 부산지회”라고 한다)는 2009. 6. 24.에, 울산지회(이하 “AP노조 울산지회”라고 한다)는 2009. 6. 27.에 각 설립되었고, 사용자인 AR협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6개 예선업체 및 AR협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3개 예선업체(AS 주식회사, 주식회사 AT, AU 주식회사임. 이하 “울산 예선업체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9. 8. 7.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울산 예선업체들도 위 파업으로 인한 해상 시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2009. 8. 10.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AP노조 부산지회는 2009. 11. 10.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고, AP노조 울산지회도 2010. 1. 14. 상급단체인 AQ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2010. 1. 18. 울산 예선업체들 소속 선원들로 구성된 AV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2010. 2. 5. 업무에 복귀하였다.

한편 피고인 A, AN노동조합 부산본부 간부들인 AW, AX 등은 AP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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