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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0607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4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12. 1.경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은 피고 C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부분 중 발전기 등의 철거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F생 남자)는 피고 C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2. 3. 13.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인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에서 발전기 해체작업을 수행한 자이다.

다. 원고가 2012. 3. 16. 11: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기로 노후 발전기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10~19%에 하염화상 12%(3도)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H의 보일러에는 그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고 있었고, 위 가스배관은 해체대상인 노후발전기와 연결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B, 피고 C은 작업장소에 가스 등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는 등 해당 작업장에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내지 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2. 11. 13.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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