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5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3. 20. 경기 포 천시 C에서 건축 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 38조 제 1 항 관련 사업주는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6 조 위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안전 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ㆍ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나무를 이용하여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를 임의로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를 비치 및 사용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3조 제 1 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 ㆍ 기구 및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 경 위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조립 부스 내에 비치해 두고 사용하는 고속 절단기의 방호 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작업에 사용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5 조 위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분할 날 등 반발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 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