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 중 1회는 13년 전의 것이고, 다른 1회는 5년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