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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N, O는 K 대학교 부지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의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L 주택조합은 그 소송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업권을 가져오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L 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 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 증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며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행위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⑵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각 공정 증서는 피고인들이 상호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한 문서이고,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법인격에 관한 법률적 평가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⑶ 원심은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B이 신청한 지급명령의 상대방은 피해자 조합으로서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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