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6.05 2019노6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횡령 부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선박용 구리 스크류 등(이하 ’이 사건 스크류‘라 한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물품계약서, 현금영수증의 기재 및 원심 증인 O, P, Q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교섭한 피고인 B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차용 당시 D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황, 피해자의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들의 관계, 대여금의 사용 및 변제 내역, 피고인 A이 작성한 지불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매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