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횡령 부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선박용 구리 스크류 등(이하 ’이 사건 스크류‘라 한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물품계약서, 현금영수증의 기재 및 원심 증인 O, P, Q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교섭한 피고인 B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차용 당시 D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황, 피해자의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들의 관계, 대여금의 사용 및 변제 내역, 피고인 A이 작성한 지불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스크류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매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