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1943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제책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09. 5. 26.부터 2013.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326,790원 및 퇴직금 6,678,618원 등 합계 23,005,408원과, ② 2002. 7. 1.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2,568,420원 및 퇴직금 3,622,702원 합계 16,191,12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과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27,245,224원 및 퇴직금 21,654,438원 합계 48,899,662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