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6. 7. 31.까지 사무직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2,500,000원, 2016. 5월 임금 2,500,000원, 2016. 6월 임금 2,500,000원, 2016. 7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6. 7. 31.까지 사무직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인 명의의 형사고소 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